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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근거

자체감사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자체감사 계획)

 

🟠KOSHA GUIDE P-99-2012(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P-105-2017(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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