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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자체감사 방법

 

🟠 면담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는 면담을 통하여 실시하며 면담 대상자는 감사반이 면담 30분 전에 임의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공장장과 면담은 문서나 회의록 등을 제시 받아 실제 실행 여부를 확인

        - 1년에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장장의 면담은 1년에 1회 또는 공장장이 변경된 경우에 실시

        - 면담은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면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룹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 서류감사

        - 물질안전보건자료,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에 대한 공정자료, 제작도면 및 시험성적서 등의 공정안전자료를 확인하여 누락된 것은
          없는 지와 현장설비와 일치여부 등 확인

        - 공정위험성 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이 이행계획서상의 일정에 따라 이행되는지의 여부 및 현재의 안전조치로 제시된 현장계기의
          기록 작성 여부 등을 확인

        - 안전운전지침과 절차서가 빠짐없이 작성되었으며 운전자가 안전운전지침서를 숙지하고 운전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는지와 설비/기기 이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확인

        - 안전작업허가 절차의 시행,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내용과 현장의 일치여부 및 주요 작업 시 현장 감독자의 입회 여부를 확인

        - 협력업체의 출입안전절차 준수 여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교육 실적 및 내용 등을 관련 서류 및 면담을 통하여 확인

        - 법적 안전교육 외에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설비의 공정안전교육 실시 여부, 교육실시결과 및 평가 등을 확인

        - 설비별 가동 전 세부점검표의 준비 및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와 개선사항의 완료 여부를 확인

        - 변경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및 변경 시 변경관리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와 그 내용을 확인

        - 확인 시점 이전에 실시한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 사고조사가 정확히 이루어 졌으며 사고조사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조치되었는지를 확인

        - 비상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주기적인 비상훈련 실시여부 확인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보완요청 내용 중 설비개선 사항의 실제 보완내역과 조건부 적정내용의 개선여부를 확인

 

🟠 현장감사

        - 안전보건정책, 안전운전절차 및 작업허가절차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사항을 확인

        - 현재 적용중인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서 등과 같은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 운전설비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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