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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호)

  • 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 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 규칙 부칙(제911호)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 규칙 부칙(제911호) 제3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 규칙 부칙(제911호) 제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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