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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호)
- 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 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 규칙 부칙(제911호)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 규칙 부칙(제911호) 제3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 규칙 부칙(제911호) 제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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