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수준 판정
🟠 판정절차
1단계 : 유해화학물질 취급여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대상 또는 시설) 여부를 확인
2단계 :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들 중 유해화학물질 함량이상으로 취급되는 설비(작성 면제 시설 제외)를 확인
3단계 : 유해화학물질별 취급하는 대상설비들의 최대보유량을 산정하고 해당물질*의 하위규정수량, 상위규정수량을 비교하여 면제,
2군, 1군 대상여부를 구분
* 사고대비물질 :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을 적용
* 기타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