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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분위기

폭발성 분위기 - 제10-1부 : 장소 구분 - 폭발성 가스 분위기

 

🟠 적용범위

이 표준은 인화성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 위험요인이 생성될 수 있는 장소의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설비의 적절한 선정 및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표준은 공기와 혼합되어 있는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의 존재로 인하여 점화위험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폭발성 갱내 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

        b) 폭발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공정

        c) 이 표준에서 다루는 비정상(abnormal) 상태를 벗어나는 매우 심각하거나 드문 고장

        d)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room)

        e) 저압의 연료가스가 취사, 물의 가열(water heating), 기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업용 및 산업용 기기(appliances). 다만,
            해당설비(installation)가 관련 가스 코드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f) 주거시설

        g) 인화성 분진 또는 부유물로 인한 폭발위험의 우려가 있는 장소(KS C IEC 60079-10-2 참조)

 

🟠 폭발성 가스 분위기(explosive gas atmosphere)

점화 후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가스, 증기 형태의 가연성 물질이 대기상태에서 공기와 혼합되어 있는 상태

        비고1 - 인화상한(UFL, upper flammable limit) 이상인 농도의 혼합물은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아니지만, 폭발성 가스 분위기로 될 수
                    있으므로 폭발위험 장소 구분 목적상 폭발성 가스 분위기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

전기설비를 제조, 설치 및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정도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조성 되거나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

 

🟠 0종 장소(zone 0)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연속적,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존재하는 장소

        비고 - “길게(long)”와 “자주(frequency)”라는 두 용어는 잠재적인 폭발성 분위기 장소에서 아주 높은 확률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용어를 반드시 양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 1종 장소(zone 1)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작동 중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

 

🟠 2종 장소(zone 2)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작동 중 조성되지 않거나 조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

 

🟠 누출원(source of release)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인화성 가스, 증기, 미스트 또는 액체가 대기 중으로 누출될 우려가 있는 지점 또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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