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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가) “위험과 운전분석 (Hazard and operability(HAZOP) study)”이라 함은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위험요인”이라 함은 인적.물적손실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요소) 또는 이들 요인이 혼재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실제
              사고(손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극으로는 기계적 고장, 시스템의 상태, 작업자의 실수 등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 원인이 있음을 말한다.

        (다) “운전성”이라 함은 운전자가 공장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라) “설계의도 (Design intention)”라 함은 설계자가 바라고 있는 운전조건을 말한다.

        (마) “검토구간 (Node)”이라 함은 위험성평가를 하고자 하는 설비구간을 말한다.

        (바) “변수 (Parameter)"라 함은 유량, 압력, 온도, 물리량이나 공정의 흐름 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를 말한다.

        (사) “가이드워드 (Guide word)”라 함은 변수의 질이나 양을 표현하는 간단한 용어를 말한다.

        (아) “이탈 (Deviation)”이라 함은 가이드워드와 변수가 조합되어, 유체흐름의 정지 또는 과잉상태와 같이 설계의도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자) “원인 (Cause)”이라 함은 이탈이 일어나는 이유를 말한다.

        (차) “결과 (Consequence)”라 함은 이탈이 일어남으로써 야기되는 상태를 말한다.

        (카) “현재 안전조치”라 함은 이탈에 대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미 설치된 장치나 현재의 관리상황을 말한다.

        (타) “위험도 (Risk)”라 함은 특정한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빈도(가능성)와
              사고의 강도(중대성) 조합으로서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파) “개선권고사항”이라 함은 이탈에 대한 현재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출된 장치 또는
              활동 등을 말한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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